국내여행과 풍경

목면시배유지(2020.1.21. 화요일)

큰집사람 2020. 1. 22. 14:23








산청 목면시배 유지(山淸 木棉始培 遺址)

이곳은 고려 말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면화를 재배한 곳이다.
문익점은 공민왕 12년(1363) 중국 원나라에서 사신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면화 씨앗을 구해 왔다.
그 뒤 문익점은 장인 정천익과 함께 면화 재배에 성공하였다.
면화로부터 얻어지는 포근한 솜과 질긴 무명은 옷감을 향상시켜

백성들의 의생활에 혁명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다.














삼우당문선생면화시배사적비(三憂堂文先生棉花始培事蹟碑)



삼우당문익점선생유허비(三憂堂文益漸先生遺墟碑)











































































































































































































































부민각(富民閣)






삼우당 문익점 선생 약사(三憂堂 文益漸 先生 略史)

선생(先生)은 고려(高麗) 충혜왕(忠惠王) 원년(元年) 즉 1331년 2월 8일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에서 문숙선(文叔宣)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호(號)는 삼우당(三憂堂)인데,

그 의미는 항상 국가(國家)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성리학(性理學)이 보급되지 않음을 걱정하며,

자신의 도(道)가 부족함을 걱정한다는 것으로

선생(先生)이 직접 지은 호(號)이다.

 

12세에 이곡(李穀) 선생(先生)의 문하(門下)에서 수학(修學)하였다.

23세에 목은(牧隱) 이색(李穡) 선생(先生)과 함께

정동향시(征東鄕試)에 합격하고,

30세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선생(先生)과 함께

신경동당(新京東堂)에 급제(及第)하였다.

그 후 벼슬이 여러 차례 올라

33세에 좌정언(左正言)이 되어 원(元)나라에 사신(使臣)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목면종자(木棉種子)를 가져와

의류혁신(衣類革新)과 국가(國家) 경제발전(經濟發展)에 큰 획을 그었다.

 

39세에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여 시묘(侍墓)하고,

공민왕(恭愍王) 22년 선생은

43세에 성균관 대사성(成均館 大司成)에 보임(補任)되었으며,

45세에 중현대부좌정언 우문관제학(中顯大夫左正言 右文館提學)에 이르렀다.

46세에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여 시묘(侍墓)하고,

58세에 좌사의대부 서연동지사(左司議大夫 書筵同知事)를 역임(歷任)하였다.  

70세인 1400년 2월 8일 돌아가시니 5월에 예장(禮葬)으로 장례(葬禮)하였다.

 

사후(死後)에 태종(太宗)은 참지의정부사 예문관제학 동지춘추관사

(參知議政府事 藝文館提學 同知春秋館事)에 증직(贈職)하고

강성군(江城君)으로 봉(封)했으며,

시호(諡號)를 충선(忠宣)이라 하고 부조묘(不桃廟)를 세우라 명(命)하였다.

 

세종대왕(世宗大王)은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大匡補國 崇綠大夫 議政府 領議政)을 추증(追贈)하고

부민후(富民侯)로 추봉(追封)하였다.   














효자비각기(孝子碑閣記)

강성현(江城縣)의 남녘에 있는 배양산리(培養山里)

() 왕조(王朝)의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문공(文公)이 살던 옛터다

마을 가운데에는 효자비(孝子碑)가 서 있는데,

홍무(洪武) 16년 계해년(癸亥年, 1383)에 조정(朝廷)에서

()의 효행(孝行)을 포창(褒彰)해서 세우게 명()하신 것이었다.

애당초 공()이 모친(母親)의 복()을 입고 산간(山間)에 있을 때,

왜구(倭寇)의 세()가 왕성함을 당하게 되어 그것들이 지나가는 곳은

무참하게 멸망하게 되어 인민(人民)들이 도망하여 숨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만은 상복(喪服)을 입고 제물(祭物)을 바치고

그 앞에 엎드려 소리 내어 울며 맹세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

도적(盜賊)들이 감탄(感歎)을 하여 효자라 칭찬(稱讚)하고는 해()를 끼치지 않았었다.

이로 말미암아 모친의 영()을 모신 곳이 처참(悽慘)한 화()를 면할 수가 있었다.

 

()의 이름은 익점(益漸)이고,

()는 일신(日新)이며, 강성현(江城縣) 출신이었다.

올바른 행위(行爲)가 있었고, 또 글로써 세상에 이름이 높았었다.

지정연간(至正年間)의 경자년(庚子年, 1340)에 과거(科擧)에 뽑혀 여러 벼슬을 지내고,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우문관제학(右文館提學)에 이르렀었다가

고향의 집으로 물러나서 생애(生涯)를 마치었다.

 

조선(朝鮮)이 개국(開國) 되어 태종대왕(太宗大王)께서는 공()의 공행(功行)을 기리시어,

특히 공()에게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을 증()하시고

강성군(江城君)에 봉()하시며 충선공(忠宣公)의 시호(諡號)를 주셨다.

()의 공()이라 하는 것은 지정연간(至正年間)

갑진년(甲辰年, 1364)당해서 사신(使臣)을 모시고 원()나라로 들어가,

나라의 일로 남방(南方) 되놈 땅으로 귀양을 갔었다.

석방(釋放)되어 돌아옴에 길에서 목면(木棉)의 씨앗을 입수(入手)했었다.

백성들을 이()롭게 함이 급()하기에 금지(禁止)를 무릅쓰고 가지고 왔었다.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와 우리나라에 비로소 있게 된 것이었으나,

드디어는 일국(一國)에 크게 번지어 만세(萬歲)토록 길이 힘입게 되었는데,

이것이 공()의 공()인 것이다.

 

하늘의 낳은 바이고 땅의 기르는 바인 초목(草木) 백물(百物)

그 시초(始初)어찌 다 타지(他地)로 이종(移種)이 된 뒤에야 있을 것인가?

· · · 조의 심음은 다 백성들의 수용(需用)에 긴요한 것이나,

땅의 성질에 알맞음이 어찌 기()가 화()하는 자연에서 낳지 않음이 아닐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땅이 목면(木棉)에 적당한 것을 개벽(開闢)한 때로부터

이후(以後) 몇 천만년이나 알지 못하여 하늘이 그 이익을 낳을 수가 없었고,

땅은 그 보배스러운 것을 일으켜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랬다가 공()의 일신(一身)의 나그네길에서 풀려 돌아올 때,

한 짐꾸러미 묶음의 밖의 것으로 가지고 온 뒤에야 이 땅의 산물(産物)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의 재물이 풍부해지고 나라의 소용(所用)에 족()해서

여유(餘裕) 없음이 없으니, 이 또한 무슨 이상(異常)한 일인가?


우리나라의 뽕과 삼은 겨우 심기나 하고 있어 실과 고운 명주솜의

쓰임과 가는 베의 화려함은 민간(民間)에 보급(普及)되어 지지 못했다.

즉 이에 앞서서의 우리나라 민속상(民俗上) 일반적으로 입었었던 것은,

털옷과 칡베의 종류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이에 이르러서 공()의 식견(識見)과 생각(生覺)이 원대(遠大)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라 안에 가득히 퍼져 유통되어,

결국 오곡(五穀) 육부(六府)와 같이 그 공()이 마찬가지인 것이오.

다만 우리나라의 많은 백성이 파리해지고 어려움을 면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국(一國)의 의관문물(衣冠文物)을 빛나게 혁신(革新)시키었던 것이니,

즉 조선조(朝鮮朝)에서 특별히 추증(追贈)을 하고 기리어 명()을 내린 것은

공연한 은전(恩典)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었다.

 

그리고 공()의 효성(孝誠)은 죽는가 사는가의 마당에 다달아 나타났었고,

박탈(剝奪)할 수 없는 절개(節槪)

곧 국조(國朝)의 혁명(革命)으로 모든 것이 바꾸어진 때에,

두 마음을 갖지 않았었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즉 공()이 만년(晩年)에 병()이라 하고 벼슬하지 않았던 것은,

곧 또한 일찍이 고려(高麗)를 구()해 낼 수가 없음을 알아보았던 것이었으므로,

미리 때를 기다렸던 것이다.

중간(中間)에 비록 1차 벼슬길에 나가기는 했지만,

그것도 국조(國朝)가 바꾸어지기 전()이었는데,

조준(趙液)이 일시(一時)에 억지로 남의 흠을 잡는 말을 한 것이

어떻게 공()을 더럽힐 수가 있었으랴?

이리 말하고 보면 공()의 큰 절개(節槪)는 이에 더 나타났었건만,

세상에서는 혹 이것을 알지 못할까 하고 염려가 되는도다.

 

()의 묘()는 갈로개산(葛蘆介山)에 있는데,

감사(監司)에게 글로 호소(呼訴)를 해서 묘의 옆에다

다시 사우(祠宇)를 짓고 사람을 두어 지키게 한 사람은 ()의 증손녀(曾孫女)

참봉(參奉) 이계통(李季通)의 처()인 문씨부인(文氏夫人)이었고,

때에 나이 96세인데도 그 일을 했다.

그리고 그 부인(夫人)의 글을 가지고

지방(地方) 노인(老人)간에서 의논을 하여 사우(祠宇)를 늘리고,

또 제전(祭田) 일결(一結)을 둔 사람은 그 문씨부인(文氏夫人)의 손자(孫子),

()에 훈도(訓導)였던 이원(李源)의 형제였고,

나라 소유의 전토(田土)로 제전(祭田)을 더하게 해 준 사람은

현감(縣監) 영감인 성준(成遵)이었다.

그 후로는 묘역(墓域)을 위해서 이리저리

꾀한 사람들의 유감(有感)이 없게 되었었다.


한 가지 비()의 건립(建立)

그 같이 오래되었는데도 비()를 가린 것이 없었다.

() 현감(縣監) 영감인 안전(安琠)이 봄에 고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농사(農事)일을 권장하다가 마침 보고는,

말에서 내려 존경(尊敬)하는 뜻을 표하고

내력(來歷)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슬퍼하여 말하기를,

<선세(先世) 현인(賢人)의 아름다운 행실(行實)이 그러했고,

전대(前代) 임금님의 지극한 포상(衰賞)

또한 이 같았었는데도 비()가 이러한 데에 서 있는 바,

이것은 곧 고을을 다스리는 자()의 책임(責任)이로다.>라 했다.

그리고는 급히 공인(工人)에게 명()하고,

비용(費用)과 재물(財物)을 모아 한 각()을 세워서 비()를 덮었다.

()의 집채가 아름답고 훌륭하여 마을의 빛을 더하게 하고,

비에()에 새긴 글이 다시는 비에 젖고 햇볕에 쐬어지는 걱정이 없게 했으며,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감탄(感歎)하고 공경(恭敬)하며

사모(思慕)하는 마음을 더욱 일으키게 되었다.



현인(賢人)을 존경함을 도와 세속(世俗)

사람들을 교화(敎化)시키는 뜻이 크니 무어라 말할손가?

() 영감의 다스림은 그 근본(根本)되는 바를 안다고 믿을 것이로다!

이에 감탄(感歎)을 하고 전후사(前後事)로써 사적(事蹟)을 자세히 하여

비각기(碑閣記) 지을 것을 청()한 사람은 이원(李源)이다.

그리고 전()에 묘사기(墓祠記)를 지은 이는 방장산인(方丈山人) 조식(曺植)이었고,

그 뒤의 효자비각기(孝子碑閣記)를 지은 자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이로다.

이 비각기(碑閣記)를 지은 해는 가정(嘉靖) 42년 계해년(癸亥年, 1563년)으로

()를 건립(建立)한 뒤로 181년째가 된다.  

가정계해년(嘉靖癸亥年) 3월 일 진보(眞寶) 이황(李滉)이 짓다.


(1) 훈도(訓導)는 조선시대에 500호 이상의 고을에 둔 관()이었다.

(2) 조식(曺植)은 호를 남명(南冥)이라 했었으나, 방장산인(方丈山人)이라고도 했다.

(3) 가정(嘉靖)은 명() 세종(世宗)의 연호(年號, 1522 1566)였다.

     42년은 계해년(癸亥年, 1563)이었고, 명종(明宗) 18년이었다.

(4) 본관이 진보(眞寶)인 퇴계(退溪) 선생(先生)은 하도 유명하기에 내력 소개를 생략한다.